불법행위 신고 센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 안내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

등록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

신고절차

신고대상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

주요 등록임대 불법행위 사례

  • (임대료 증액 위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시 전세금 증액한도(5% 이내)로 계약 체결하면서 이중으로
    임차인에게 추가 임대료(현금) 요구(3천만원 이하 과태료)

    (의무임대 위반)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8년) 중에 등록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본인 거주(3천만원 이하 과태료)

    (표준임대차계약서 위반) 임대사업자가 당초 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아 임차인은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제한 등 권리사항을 모른채 전세 미연장(1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방법

  • 서면신고: 신고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로 FAX로 전송

    방문신고: 국토부, 광역/기초지자체 임대등록담당부서 방문 후 신고양식 작성 및 제출

    전자신고: 국토교통부 e-클린센터 불법행위 신고 메뉴에서 작성 후 접수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및 위반 제재 사항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및 위반 제재 사항표
단계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시 제재 근거조문
임대
개시
1. 임대차계약 시 권리관계 등 설명 ㅇ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등) 등에 대해 설명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8조
2.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7조
3. 임대차계약 신고 ㅇ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재계약, 묵시적 갱신포함)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6조
4. 임대주택 공급 신고 ㅇ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최초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별지 제18호의8서식) 제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2조
임대
기간
5. 임대료 증액 제한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5%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음(임대료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4조
6. 임대의무기간 준수 ㅇ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불가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3조
7. 임대차계약 유지 ㅇ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5조
8. 임대사업 목적 유지 ㅇ 준주택(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0조
9.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ㅇ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대상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함(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 민간매입임대주택)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49조
10. 민간임대주택 관리 ㅇ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하여야 함(자체관리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필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1조
11. 보고·검사 요청 시 협조 ㅇ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0조,
법 제60조,
법 제61조
12.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가능 또는 의무 통지 ㅇ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거나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2조
13.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ㅇ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등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2조
14.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인도 ㅇ 300세대 이상 규모 등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함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3조
임대
종료
15.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ㅇ 임대의무기간 동안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임대주택당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43조
16. 등록사항 말소신고 ㅇ 임대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대한 말소 사유 발생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조

과태료 부과금액(’19.10.23일 이전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19.10.23일 이전 위반행위) 사항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00 500
다.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00 500
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위·수탁계약서 작성·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50 70 100
마.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바.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주택당 1,000
사. 임대조건(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500 700 1,000
아.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500 700 1,000
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 700 1,000
차.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카. 임대사업자가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500 500 500
*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함
타.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00 700 1,000
파.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 200 300
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개정 등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너.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민특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변경금액(’19.10.24일 이후 위반행위)

  • (바) 및 (사)항을 제외한 의무 위반행위는 ’19.10.24일 전·후과 무관하게 과태료 부과금액이 동일함

민특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변경금액(’19.10.24일 이후 위반행위) 사항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바)항 ㅇ 임대의무기간 중 미임대
ㅇ 임대의무기간 중 허가받지 않고 양도
임대주택당 3,000
ㅇ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신고 의무 위반
ㅇ 임대사업자 간 양도신고 의무 위반
임대주택당 100
(사)항 ㅇ 임대조건(증액제한 등) 위반건수
- 위반계약 건 : 10건 이상 2,000 3,000 3,000
- 위반계약 건 : 2건 이상 10건 미만 1,000 2,000 3,000
- 위반계약 건 : 1건인 경우 500 1,000 2,000
*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