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을 알립니다.

등록일 2020.08.13. 조회수 53,823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시행 관련 공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시행에 따라 ’20.8.18일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 신청(민간임대주택 추가 신청 포함)하는 경우, 개정된 법을 적용받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단기임대, 아파트 장기매입 유형은 등록 신청 불가

단기임대장기임대로 유형 변경 신청 불가

임대의무기간 연장 : (기존) 8(변경) 10

모든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보증 상품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 , 기존 임대사업자(기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의미)는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곤란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가능


이 외 개정사항은 8.11일에 배포된 국토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